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공정위 심사 프로세스 정리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공정위 심사 프로세스 정리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공정위 심사 프로세스 정리

기업의 성장 전략인 M&A,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라는 필수 절차를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해요.

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이해

기업결합은 인수, 합병, 주식 취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서로 결합하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해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이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결합의 법적 정의와 유형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겸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이 중 실무상 가장 흔한 유형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고 시기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기업결합 규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거대 기업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시장을 독과점하게 된다면, 결국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품질은 낮아지며, 혁신이 저해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가져올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복잡한 규제 대응에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기업결합신고,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

모든 M&A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거래법은 결합 당사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결합까지 모두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M&A를 추진하는 기업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 발생의 규모 기준

기업결합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결합 '당사회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상대회사)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존재) 예를 들어, 자산 5,000억 원의 A회사가 자산 400억 원의 B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지만, 자산 2,000억 원의 C회사가 자산 200억 원의 D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산총액 및 매출액 산정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우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대상 및 예외 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하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거의 없는 일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상법상 모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PEF 등)가 회사 설립 후 10년 이내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일정 요건 충족 시)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결합의 유형별 신고 절차와 시기

기업결합신고는 결합의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달라져요.

크게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사전신고는 M&A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기업결합 행위(예: 주식 취득,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공정위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후신고는 기업결합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회사가 포함된 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 되어, 공정위의 승인 없이는 거래를 종결할 수 없도록 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 대상과 그 절차

결합 당사회사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계열사 합산)가 참여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사전신고는 해당 M&A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 종결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주식 취득이나 합병 등기 등 실제 결합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일정 수립 시 이 심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즉 결합 당사회사 모두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이지만 신고 의무 규모 기준(3,000억 원 / 300억 원)은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사후신고 대상입니다.

사후신고는 합병 등기일, 주식 취득일 등 기업결합 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임원 겸임이나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형태의 기업결합도 규모와 상관없이 사후신고 대상입니다.

사후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

기업결합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돼요.

심사는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관련 시장의 경쟁사,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간이심사 대상의 경우 15일, 일반심사 대상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필요시 90일 연장 가능)입니다.

심사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결합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심사와 일반심사

공정위는 경쟁 제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 간 합병, 사모펀드(PEF) 설립, 임원 겸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심사 대상이 아닌 모든 기업결합은 '일반심사' 절차에 따라 심층적인 검토를 받게 됩니다.

신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M&A가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파악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요 심사자료와 검토 내용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합니다.

구분 주요 검토 자료 및 내용
회사 일반현황 결합 당사회사 및 계열회사의 조직도, 주주 현황, 재무상황
결합 내용 M&A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기업결합의 목적 및 기대효과
관련 시장 분석 관련 상품 및 지역 시장의 범위, 시장 규모 및 점유율, 생산·판매 현황, 연구개발 계획 등
경쟁 분석 주요 경쟁사업자 현황, 시장 진입의 용이성, 유사 기업결합 사례

신고 기업은 이러한 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쟁제한성 판단의 핵심 기준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해당 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특정 기업이나 기업 집단이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먼저 관련 시장(상품 시장 및 지역 시장)을 획정한 뒤, 시장 집중도, 해외 경쟁 도입 수준, 신규 진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시장 획정과 시장 집중도

시장 획정은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심사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배달 앱 시장'과 같이 상품의 종류와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시장을 정합니다.

시장이 획정되면, 해당 시장에서 기업결합 후 상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즉 시장 집중도를 분석합니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허핀달-허쉬만 지수) 등을 활용하여, 결합으로 인해 시장이 얼마나 더 집중되는지를 계량적으로 평가합니다.

HHI 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고, 결합으로 인한 증가분도 크다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방적 효과와 협조적 효과 분석

시장 집중도 분석과 함께,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부정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일방적 효과(Unilateral Effects)는 결합 당사회사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결합 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유인이 생기는 효과를 말합니다.

협조적 효과(Coordinated Effects)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 내 소수의 상위 기업들 사이에 가격 담합 등 암묵적인 협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업결합 심사에서 불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고 시정조치만으로는 그 폐해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었다면 해당 M&A 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후신고 대상이어서 이미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공정위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 영업 양도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회사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 간의 M&A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기업결합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즉, 외국 기업 간의 M&A라고 하더라도, 결합 당사회사들이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A사와 B사가 해외에서 합병하는 경우, 두 회사 모두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반도체를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국내 반도체 시장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안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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